
관세청에서 만든 각자의 식별번호를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조회를 한 후 수정이라는 글자를 클릭 합니다. 재발급 버튼을 클릭 후 저장을 선택하시면 되며, 연간 최대 5번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수출입신고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 받은 번호가 본인의 번호이며, 주소 혹은 연락처등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발급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신청했던 화면 내에서 본인절차를 확인한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제출하거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나요?
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기재 혹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통관에서 제외되거나 확인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번 더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 되어있을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용신고 및 기존부호사용 정지를 한 후 재발급을 신청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연 5회 한정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부호이므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 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 해야 하며,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기재하면 됩니다.